|2026.03.03 (월)

재경일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2천800명…전년比 7천500명↓

국세청 사전 통보…수혜법인은 1천900개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홍국기 기자 = 지난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이달 중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회사의 지배주주와 친족 등이 2천800명으로 전년에 비해 7천500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난해 신고액 1천859억원에 비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가 2천8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50명, 일반 법인 1천800명, 중소기업 850명 등이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이외에도 이들로부터 혜택을 받은 수혜법인 1천900곳에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재벌닷컴 등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LG, SK 등 대부분의 재벌그룹의 오너 일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어야 한다.

이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증여의제이익)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를 적용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2천800명은 지난해 신고자 1만324명에 비해 7천524명 감소한 것이다.

이는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종전 30% 초과에서 이번에는 50% 초과로, 주식보유비율은 3% 초과에서 10% 초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또 수혜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간 거래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는 수혜 법인 등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금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일정 금액이 공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공제해 주는 정상거래 비율은 30%에서 15%로 낮아지는 등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마감 이후 엄정하게 사후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도 신고 마감 이후 사후검증을 거쳐 대상자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 등 498명을 적발해 76억원을 추징했다.

이들 가운데는 재벌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재벌기업 친족회사의 지배주주,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보유주식에서 제외해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안산시와 진도군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 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내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반면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내야 한다"며 날짜 안에 신고·납부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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