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자동차 연비 오차범위 5% 이내로 통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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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올해부터는 자동차 연비가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양쪽 모두 5% 오차 범위를 넘기지 않아야 적합 판정을 받는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들어야 '적합'으로 판정하도록 연비 측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됐으므로 '부적합' 판정 차량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규정 때문에 연비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차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또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도 정부가 직접 검증한다.

국토부는 산업부가 주행저항값을 직접 검증하지 않고 제작사가 제출하는 수치만 반영해 연비를 측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국무조정실은 국토부와 산업부의 각각 다른 연비 기준과 측정방법을 단일화한 이같은 내용의 공동고시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 부처 기준에서 강한 쪽만 택해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하는 업무는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국토부만 맡게 된다.

승용차와 화물차의 연비 검증은 2012년까지 각각 산업부와 국토부가 나눠맡았다가 국토부가 지난해 승용차 연비까지 검증하고 나서면서 정부내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등 2개 차종은 두 부처에서 공통으로 조사받았으며 자동차 업계는 연비 측정 단일화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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