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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4년째 27만원에 묶여 있는 휴대전화 판매 보조금의 상한선이 9일 재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변경을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고시안을 상정한다.
방통위는 피처폰이 대세를 이루던 2010년 당시 27만원의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지만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조금 상향에 대해서 제조사는 찬성, 이통사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원들 간 보조금 상한선을 인상하는데 사실상 합의한 상태로, 보조금 상한선이 얼마나 오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 안팍에서는 보조금 상한선을 대폭 인상할 경우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질 우려가 있는 만큼 30만원대 초중반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달 24일 관련 토론회에서 ▲ 보조금 상한선을 현재와 비슷한 3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 ▲ 40∼50만원 사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안 ▲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고시에 보조금 상한선을 특정하지 않고 재고시를 통해 시장 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고시에서는 보조금 허용 한도만 설정하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때그때 보조금 액수를 의결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지급 방식도 논의된다.
현재 방통위가 고려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방식은 요금제에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정액제와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등을 주는 정률제 등 두가지다.
이통업계에서는 시장지배업체인 SKT가 정률제를 선호하는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정액제를 희망하고 있다.
이외에 방통위는 이통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각각 공시할지도 결정한다.
이통업계는 보조금 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구분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조사측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단통법 고시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단통법 시행 직전인 오는 9월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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