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추석 전일 교통사고 평소보다 30%↑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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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3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3년간(2011∼2013) 추석연휴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호에 따르면 추석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3,737건(3년치 합계 하루평균)으로 평상시보다 29.4% 증가했고, 사고에 의한 사망자도 평상시보다 42.3% 증가했다.

추석 당일에는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86.9% 늘어났고, 부상자는 평상시보다 75.0% 증가한 7,813명으로, 추석 연휴 가운데 가장 많았다. 특히, 거주지 외 지역 부상자가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경·성묘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망자는 추석연휴 기간 오후 6시∼8시 사이에 많았다. 평상시 대비 증가율은 오전 4시∼6시 사이 사망자가 89.1% 증가해 가장 컷다. 오전 4시∼6시는 운전자들이 도로가 밀리는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새벽 일찍 이동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 피로감 누적에 따른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상자는 추석연휴 기간 정오∼오후 4시에 가장 많았다. 평상시 대비 증가율은 부상자가 70% 이상 증가한 오전 10시∼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컷다. 이는 추석 연휴 기간 차량의 이동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가 오전 10시∼오후 2시 사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추석연휴에는 평상시보다 중앙선 침범과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각각 76.1%, 36.1% 증가했고, 무면허운전 사고에 의한 부상자도 37.3% 증가했다.

추석 때는 오랜만에 만난 친지 등과 음주 뒤에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자도 운전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손해보험업계는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고, 교대 운전이 많을 경우,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좋다” 고 조언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에 대비하려면 자신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단,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이어야 하고 가족 소유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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