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수입쌀 관세율 513% 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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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초부터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결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키로 함에 따라, 관세율 산출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세율이 그동안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것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다 WTO 회원국들과의 녹녹하지 않은 검증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대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국제가격으로 나누는 간단한 방식 '(국내가격-국제수입가격)/국제수입가격×100%'를 이용해 계산한다.

정부는 이번에 국내쌀 가격을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조사가격을 사용했고 국제가격은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적용했다. 기준연도는 1986∼1988년을 잡았다.

또 관세율 적용방식을 쌀 무게 단위로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세' 대신 수입가격에 관세를 적용하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제쌀 가격이 기준연도보다 훨씬 높아져 종가세를 활용하는 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해다.

종량세는 국제시세가 낮을 수록, 종가세는 국제시세가 높을 수록 국내쌀 시장 보호에 유리하다.

실제로 1986∼88년 중국쌀 가격이 t당 182달러였는데 2013년에는 t당 919달러로 크게 올랐다.

일본 사례를 보면 UR 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를 2001년 3월까지 유예받았지만 이보다 2년 이른 1999년에 ㎏당 402엔의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를 종가세 방식으로 환산하면 관세율 상당치가 1천256%로 나온다.

일본의 관세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1986∼88년에 일본의 국내 쌀 가격이 당시의 우리나라보다 2.5배나 높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 쌀가격이 크게 올라 우리나라 관세율이 당시의 일본과 비교해 낮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런만큼 513% 관세율을 관철하기만 한다면 국내쌀 산업보호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율 513%를 적용하면 2013년 기준으로 미국산 중립종의 국내 도입가격은 80kg에 38만8천49원, 중국산 단립종은 52만2천134원인데 국내 평균 산지쌀값이 작년에 17만4천871원, 지난 9월15일 현재 16만6천764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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