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4월 건보료 정산… 돌려받을 준비 하자

"과세기준 변경에 따른 일률적 세금증세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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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1월 연말정산으로 마음고생을 한 직장인이 4월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건강보험료 정산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해 울상을 짓겠지만, 임금이 깎여 마음이 상했던 직장인은 '불행 중 다행'으로 건보료를 돌려받아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월 들어서자마자 서둘러 직장가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보료에 대한 정산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되풀이하는 일이다.

건보공단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에게 2014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건 보공단은 일단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긴다. 이때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인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014년에 월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기 이전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낸 보험료일 뿐이다.

그래서 건보공단은 다음해 3월, 즉 2015년 3월에 신고받아 확정한 2014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그러고서 이미 부과한 2014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한다.

이를테면, 2014년에 연간소득이 500만원 늘거나 줄어든 직장인이 있다고 치자.

그 러면 이 직장인에게는 총 29만9천500원(500만원×5.99%(2014년 보험료율))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며, 이 중에서 직장인 자신이 부담하는 절반의 정산보험료 14만9천750원을 4월에 추가로 내거나 환급받는다. 나머지 절반의 정산보험료(14만9천700원)은 물론 회사가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다.

2014년에는 직장가입자 1천229만명의 61.9%인 761만명이 임금이 올라 1조9천226억원을 추가로 냈고, 238만명(19.4%)은 소득이 줄어들어 3천332억원을 돌려받았다. 임금변동이 없는 230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매년 4월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지난해 소득변동에 맞춰, 전년도 소득이 줄었으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소득이 늘었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개별 정산작업"이라며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증세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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