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MB)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두고 논쟁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에 서울 강남구 사저에 대통령 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고 한 시민단체가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하면서 열람이 엄격히 제한된 '대통령 지정기록물'까지 들여다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과 국가기록원 측은 온라인 열람장비 설치는 확인했으나 이를 통해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9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2013년 2월 24일 사저에 대통령 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 온라인 열람 요구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의3에 의거해 온라인 열람 장비 등을 설치한 현황에 대해 설치일, 요청한 전직 대통령 이름, 설치 장소 등을 포함해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 는 또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지정기록으로 관리됐을 법한 외교, 남북관계 문제 같은 민감한 사항들이 언급됐다며 이 전 대통령이 사저에 설치한 온라인 열람 장비를 통해 지정기록을 봤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대통령 측과 국가기록원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국가기록원에 이 전 대통령 측과 주고받은 공문서 목록과 문서 사본을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기록을 둘러싼 의혹들을 없애려면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은 비밀기록과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일반기록물만 가능하다.

지정기록물은 대통령 퇴임 시점에 자신과 대리인 외에는 15~30년간 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국회의원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열람 발부가 있을 때에만 타인이 볼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1천만여건의 기록 가운데 비밀기록은 남기지 않았고, 24만여건의 지정기록물을 남겼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저의 열람 장치는 일반기록물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장치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해명했으나 자체 확인 결과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장치가 없었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열람 장치는 국가기록원이 설치한 것으로서 관련 예산도 국회를 통과해 이미 모두 공개된 것"이라면서 "지정기록물은 이를 통해 절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 측도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지정기록물 열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설치된 열람 장비로는 일반기록물에 한해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할뿐, 지정기록물과 비밀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종이기록물은 별도 서고에 보관돼 있어 온라인 열람이 불가능하고 전자기록 형태 기록물도 별도 서버에 보관돼 온라인 열람 장치와는 연결돼 있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지정기록물을 열람했다는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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