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양'만 중요한건 아닌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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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검토 작업과 관련,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선체 인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선체 인양에 관련해 '안전'에 관련해서만 말하고 세월호 유족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날 박 대통령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평소에 일선 현장의 안전점검과 예방을 책임지고 재난 초동대응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

"진정한 안전사회는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생활화되고 안전문화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체화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

"안전신문고 앱이 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전방위적인 확산 노력을 전개해주기를 바란다"

"안전을 위한 첨단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로도 작용할 수있도록 안전산업 활성화방안 후속조치도 강력하게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세월호를 인양하라"가 유가족들의 구호 중 하나이긴 하지만, 유가족들의 궁극적인 요구는 아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내용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인양'여부에 대해서만 논쟁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기존의 세월호 특별법이 충분한 인력과 예산, 시간을 보장하고, 진상규명소위원장에 야당 위원을 지명하고, 다수의 민간직원을 채용해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는것을 내용으로 했던 것과 달리, 시행령에선 인력을 줄인데다 파견 공무원을 주요직책으로 임명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조사 범위를 검찰, 감사원에서 발표한 조사자료로 한정해 유가족들은 진상조사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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