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노무현 정부시절 인사들, "참여정부는 거리낄 어떤 의혹도 없다" "이명박, 이상득에게 물어봐라"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소속 인사 들은 2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는 거리낄 어떤 의혹도 없다"며 "이명박·이상득 두 분에게 물어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법무비서관이었던 박성수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은 이날 '친박게이트 대책위' 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이 없는 의혹까지 만들며 참여정부를 걸고 넘어지는 데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이호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오민수 민정비서관, 문용옥 부속실장 등도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사면은 탕평과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이므로, 야당 인사가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 야당이 배제됐다면 자기사람 챙기기라는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며 "새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인 만큼 인수위의 요청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성 전 회장의 사면도 인수위의 요청"이라고 기존 주장을 강조하면서 "사면에 연관된 민정수석실·정무비서관실·부속실 등에는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도 청와대의 강력 반대에도 인수위의 요청으로 포함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면 전에 인수위에 위촉된 것은, 인수위가 사면을 추진하면서 이를 전제로 챙긴 인사라는 것" 이라며 "인수위나 새 정권 핵심 실세 중 누가 사면을 부탁했는지는 조사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의혹은 인수위가 밝힐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여당이 계속 물타기를 한다면 우리도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명박 인수위의 무리한 행태를 낱낱이 밝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첫 명단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됐다고 해서 (참여정부 청와대가) 청탁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로선 부족하다"며 "이 전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한나라당의 사면 요청이 있었고, 당선 후에는 인수위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사면을 강행했다는 주장에는 "법무부는 실무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 일반적 협의 과정이며 의혹을 제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또 12월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면담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불법로비 의혹을 주장하려면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로비가) 이뤄졌는지 적시하며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당시 이 전 대통령측 핵심 인사가 관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인수위측에서 당시 청와대 누구에게 요청을 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필요하면 조사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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