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무역협회 보고서 "인도 수출확대 위해 한-인도 CEPA 개정 시급"

인도에 대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과 인도 시장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4일 '인도 수출 애로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4년 대(對)인도 수출실적 1만달러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출 애로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응답 기업의 60.3%가 인도 수출 시 겪는 어려움이 여타 개도국에 비해 크다고 답했고 가장 큰 어려움은 제품 단가에 대한 압박으로 경쟁국 제품에 비해 우리 수출품의 가격이 훨씬 높다는 것이었다"며 "중국, 인도산에 비해 30~50%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일본-인도 CEPA에 비해 불리하게 양허가 된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은 일본산에 비해 10% 정도 가격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또 "관세 등 각종 세금 관련 문제 역시 수출 기업들에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며 "관세 외에 교육세, 특별추가세, 도심통과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붙어 가치 총액의 30% 이상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가 공개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과중한 서류 준비로 시간이 지연돼 원산지증명을 포기하는 기업들도 있었다"며 "품질 인증인 BIS 인증의 강제 시행으로 관련 비용 지출이 상당했으며 시간도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응답기업 중 79.6%가 향후 인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하고 81.7%가 향후 인도 수출 또는 현지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했다"며 "수출 기업이 희망하는 서비스는 인도 시장에 관한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인도 바이어 명단과 정보, 신용조사 확인, 인도 현지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실무상담 및 자문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연구원 송송이 연구위원은 "최근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대인도 수출은 1~5월 중 -1.9%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인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진출하는 기업들이 45.1%에 달하는 반면 관세 인하 등 한-인도 CEPA 활용을 위해 진출한다는 기업들은 7.1%에 불과해 CEPA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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