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위, 외국은행 국내 진입 규정 완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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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지점·사무소 대표 간담회서 밝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외국은행에 대한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4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외국은행 지점과 사무소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참석한 39개 외은 지점장과 20개 사무소 대표에게 "각 국가의 금융회사가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진출하게 하려면 금융규제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아직 국내에 진입하지 않은 외국은행에 대해 업무범위에 따라 진입 장벽을 낮추고 행정절차상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사무소를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무소를 먼저 개설하고 지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었다.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은행 본점의 국제적 신인도를 판단할 때는 업무범위를 고려해 기존 규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외부 신용평가 등급과 자산규모, 해외지점수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조건을 예금자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해외 증시 상장 등 더 다양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외은 지점 CEO들에게 현안에 대한 건의를 받고 즉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우선 외은 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비거주자 실명 확인 때 서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 규제를 일원화하고 은행의 대출채권 매매 중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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