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카드사 수수료 줄여 서민층 부담 줄인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부담을 영세·중소 가맹점은 현 수준보다 0.7% 포인트,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일반 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안에 따라 현재 단일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2.0%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로 종전보다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현재 2.2% 수준인 평균 수수료율을 1.9%로 0.3%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현재 2.7% 수준인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수수료율은 1.0%에서 0.8%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연매출이 10억 원을 넘는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재 대형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1.96%다.
또한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구조인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추가로 낮출 예정이다. 영세가맹점은 현 1.0%인 우대수수료율이 0.5%로 인하되고,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0.5%포인트씩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현재 1.7%인 비은행 전업카드사 수수료율(1.7%)과 1.5%인 은행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로 통일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소비자들이 업체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 결제시스템 이용 대가로 카드사에 지불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이 수수료 비율이 업종마다 다른 것은 물론, 중소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문제로 지목되었다.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결제 건마다 드는 비용은 동일해 결제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로 카드사가 받게 되는 전체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과 수익이 적게 발생하는 중소 가맹점엔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중소 가맹점 업주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기 때문에 카드사의 수수료 정책이 민생을 위협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오랜 시간 계속된 개정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위는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 원,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 원의 카드수수료 납부 부담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카드사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금융위는, "카드결제 확대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해온 데다 2012년 수수료 체제 개편 이후 3년간 카드사의 매출원가가 하락해 상당폭의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된 만큼 이번 인하폭 산정에 무리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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