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은 25일, 지난 10월 토지거래량은 26만 3,000건, 총 거래 면적은 1악 7,100만 ㎡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대비 14.86%, 전년 동월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토지거래량은 부동산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지표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의 부동산거래, 토지거래허가 및 검인대상 부동산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 용어-
필지 : - 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 토지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번이 연속된 토지를 1필지로 할 수 있음
지번 : 필지마다 아라비아 숫자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거래, 과세 및 토지정보를 위한 기초자료이며 지적측량과 지적조사를 통하여 구획된 토지를 필지단위로 등록해서 비치,관리하는 국가의 중요한 공적장부임
농경지 : 토지의 주된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지목이라 함)를 구분할 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를 말함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함
임야 : 삼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함
공공용지 :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수로), 유지(댐, 저수지 등), 수도용지를 말함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공장용지)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창고용지)를 말함
기타용지 : 농경지, 대, 공공용지, 공장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함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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