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학연금 개편 성공.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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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사학연금) 개편이 결정되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77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51명, 기권 45명으로 의결했다.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교직원이 연금보험기금에 내는 보험료율)은 2016년 8%로 인상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올려 사학 교직원이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도록 했다. 반면,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져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한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함께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사학연금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룬 것에서 탄력을 받은 덕분으로 보인다.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합당한 근거 없이 국민 연금에 비해 높은 수혜를 받는 데서 나오는 형평성 문제와, 사회통합 저해 가능성, 그리고 낮은 재분배 기능 등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임금 대비 연금 수령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문제 삼았다. 33년 가입,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률 17.3%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은 공공 부문 근로자가 70%인 데 비해 민간 부문 근로자는 5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민간에 비해 퇴직금이 적고, 보험료율(14%)은 높아 소득대체율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모두 감안해도 20%포인트 가까운 격차가 난다"라고 지적했다. 연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 등 특수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200만 원 수준이지만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246만명(2011년 기준)의 월평균 수령액은 28만 원에 불과했다. 또한 보고서는 특수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노후를 위해 일반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사학연금은 사립 학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공무원과 비슷한 대우를 하고 있어 직종 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진다.

게다가 사학연금도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2033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급 연금액을 줄이기 위해 2009년 연금산정 기준을 바꾸고 소득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정했지만 개정 제도 적용이 신규 가입자에만 한정되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연기금이 고갈되는 2033년 사학연금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투입될 추가재정 규모를 5조4000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이마저도 2080년에는 85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재분배'기능이 없다는 점도 비판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구조로 짜여 있는데 반해, 특수직역연금에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군인 연금 뿐이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까지 개편에 성공하며, 군인연금 역시 곧 수술대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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