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한국판 남성 '신데렐라'의 대명사 임우재. 그를 가리키는 수식어에 항상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빠지질 않는다. 이부진과 결혼하기 전까진 그저 평범한 삼성물산 소속 샐러리맨이었으나, 그녀와 결혼한 뒤엔 삼성 오너가의 일원이 되어 삼성전기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이룬 결혼이 결국 파국을 맞게 되며, "신데렐라 동화는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것 뿐." 이란 쓸쓸한 감상만 남고 말았다.
삼성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성공한 만큼, 임우재와 이부진 부부의 금술은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부진은 결혼 15년 만 엔 2014년 10월, 성격차이를 이유로 임우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2014년 5월 이후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과 심장마비로 투명에 들어가자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우재는 2014년 11월까지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혼 조정일은 11월 11일이 만료일이었다. 이후 최근까지 이부진, 임우재 부부는 별거를 계속했으며, 임우재는 지난 8월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며 이혼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그러나 7일, 임우재는 결국 삼성전기 부사장에서 물러나 상임고문으로 발령이 나고 말았다. 통상 고문 자리가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마친 퇴임 임원에게 주는 것이기에, 사실상 '좌천'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선 임우재가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진단한다. 이혼 소송의 경우 결혼 생활 중 유책 사유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들어가며, 결혼 생활 중 파탄의 책임,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한 사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해 책임을 물린다. 임우재가 이혼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될 경우 친권은 물론, 양육권도 빼앗기며 법원이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를 임우재에게 부여하면 위자료를 받기도 힘들어진다.
설사 재판에 이기더라도 이미 50줄이 가까운 그가 상성 오너가에서 나와 어떻게 살아지는 알 수 없다. 1999년 이전, 평범한 인생을 살던 그였으면 몰라도, 10년 이상을 최고 재벌가의 일원으로 살아온 그가 다시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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