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노동개혁 5개 법안, 내용이 어떻길래 여야간 합의 이루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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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은 7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10일부터 연말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구분된다. 이번 새누리당이 발의하기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적용시 법정근로시간을 넘기는 동시에 휴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휴일 수당을 각각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이 밖에도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있다.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2년 내 3회 초과해 갱신하는 '쪼개기 계약'을 제한했으나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직접 연장 신청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사용기간이 연장되도록 허용했다.

파견근로자법

파견 업무 확대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55세 이상의 고령자, 근로소득 상위 25%에 포함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파견 허용 업무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금지 업무로 분류됐던 금형, 주조 등 6개 업종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규모와 기간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은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렸다. 대신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감액시켰다.

산재보험법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했다. 2017년까지 도보·대중교통에 대해, 2020년까지 자동차에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특히 파견근로법이 고용안정성을 해치는 노동 개악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며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행후 여야 간 분쟁의 여지가 많다. 또한 35세 이상 근로자의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법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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