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전화만큼 받기 싫은 것도 없다
디자이너 황재근은 지난 10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회사 창업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후, 하루도 빠짐없이 상환 독촉 전화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알려져, 세간의 안타까움을 샀다. 그가 변변찮은 디자이너가 아닌, 명망 있는 아트 스쿨인 벨기에 앤트워프 왕립 예술학교를 졸업하고,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유망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황재근의 사례처럼, 빚에 쫓기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모든 채무에 대해 이자를 포함해 변제 완료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현재 자금 사정이 도저히 빛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 그저 남감할 뿐이다. 이런 경우 대출 독촉을 그대로 버티는 것만이 답일까? 그렇진 않다. '개인회생'이란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회생이란 과다란 채무로 고통을 받는 경우, 채무를 면제받거나 탕감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 실청 후 개시 결정을 받고 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 · 체납처분 등의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 등도 즉각 중지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도 줄어든다.
물론 신청한다고 모두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능력이 없어 향후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자는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회사에 취직해 소득을 얻고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 수익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여야 한다. 신청 전 법무사와 상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신청 이후 보정이 없다면 2~3개월 내 개인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 대출, 후불 교통카드, 후불 하이패스 등 신용을 담보로 하는 모든 상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법원 등기를 통해 개시결정문과 변제금 납부 계좌, 채권자 집회 기일을 통보받게 된다. 변제금 납부는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신청자의 의지를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정된 날자에 정확히 납부해야 한다. 변제금 납부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회생절차가 자동으로 폐지되고, 또다시 채권자의 추심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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