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상 40~50% 비중이 가장 높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결별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SK의 지배구조에 미칠 파급력에 증권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이 재벌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증시에서는 특히 최 회장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에게 지주사인 SK 지분 일부를 떼어주고, 그로 인해 그룹 지배력의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노 관장이 현 SK텔레콤과 과거 유공 관련 계열사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 회장은 위자료를 얼마나 물게 될까?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 자료에 의하면, 최 회장의 개인 재산은 대부분 SK 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SK 23.4%, SK케미칼 0.05%, SK케미칼우 3.11%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이들 계열사 지분 가치는 SK 4조1천905억원 등 총 4조1천942억원에 이른다. 40억원대의 자택 외에 다른 부동산은 거의 없다.
현행법상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원으로 정한다. 이혼 소송 중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건은 25% 정도로 가장 많았고, 위자료 인용액은 대부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 분포돼 있었다. 또 분할할 재산이 없는 사건의 경우 위자료 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았다.
최 회장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청구 신청 자격으론 ▲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배우자 일방 ▲ 재판상 이혼청구와 병합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배우자 ▲ 중혼 상채에 있다가 혼인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당사자 ▲ 사실혼 당사자 등이 있다. 반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제 3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단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겐 재산권 분할을 요청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나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포함된다. 즉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 소득을 얻을 경우 및 내조 등 간접적 협력이 반영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보통 재산분할 사건 판결에선 재산분할 비중이 약 40~50%에 달했다. 다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한쪽의 증여·상속재산, 혼인기간이 짧거나 재혼한 경우, 주식·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경우, 분할대상 재산규모가 수억원에 달하는 경우 등에는 재산분할비율이 35%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졌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면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참작되나, 자녀가 모두 성인인 최-노 부부의 경우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이 SK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보통 이혼 당시 확정적 권리로 발생하지 않은 재산적 가치는 바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상황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 분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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