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운송사업자와 정비업체 간 불법 사례비(리베이트) 수수료를 적발시, 신고하면 20만원 이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부터 4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견인차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가 만들어지면 각 시·도 조례로 제도 시행 및 포상금액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작년 7월 견인차 리베이트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견인차 운송사업자가 정비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1차 적발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만∼360만원, 2차 적발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만∼900만원, 3차 적발시에는 사업허가를 취소한다.
하지만 리베이트 수수료가 여전히 공공연 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삼진아웃 당한 사례가 없는 것은 그 방법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국토부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처벌방침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1회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신뢰성과 친절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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