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조 브로커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2명, 대부업자 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수임료 수십억 원을 챙긴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 지는 사례들이 일고있다.
지난 2012년부터 맡은 사건만 2천여건이고 챙긴 수임료가 31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들은 변호사로부터 이름만 빌리고 무자격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긋지긋한 빚에서 탈출", "감당하기 힘든 채무 확실히 해결" 이 문구는 요즘 쉽게 접 할 수 있는 '개인 회생' 광고다.
개인회생 제도란, 빚에 허덕이며 파산위기에 놓인 채무자들의 빛을 일부 탕감해주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빚때문에 절망적인 삶속에서 탈출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 번더 기회를 줄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빚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개인 회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사형선고를 받은 것 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다시 일어서보려고 했던 피해자(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 이 브로커들은 또 한 번 의 절망을 가져다 준 것이다.
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법조 브로커들이 점점 더 득세를 부리고 있는 이유는, '개인 회생제도'는 서류상으로만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브로커들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서 자신들이 활동을 해 온 것이다.
또한, 개인회생에 대한 수임료가 적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꺼려한다는 것이다.
전병욱(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장)님은 "보통 회생 같은 경우에는 7~8개월, 길게는 1년도 걸리고, 중간에 법원에서 계속 채무자한테 소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업무를 해야 하는데 손이 많이 가게 됩니다"고 말했다.
브로커들은 의뢰인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수입’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증명해야 하는데, 불법 브로커들은 이를 위해 서류까지 조작해 주는 경우가 흔하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이 브로커 사건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이 개인회생 사건의 검토 과정에서 직장명이 겹친 30여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인천지검이 법조 브로커 77명을 무더기로 적발한 사건에서도, 법원에 제출된 의뢰인들의 재직·소득증명서가 위조된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브로커들은 명의 대여료로 한달에 500만원 또는 회생사건 1건당 44만원을 변호사에게 줬다. 그리고 고용 변호사에게는 한달에 6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다. 대부업자들은 수임료를 빌려주는 대가로 34.9%의 높은 이자를 챙겼다.
이 브로커들의 탄생은 주로, 개인회생제도 시행 뒤 변호사 밑에서 노하우를 쌓다가 따로 사무실을 차린 사무장들이 몇년 전부터 급증했다며, 최근 개인회생 사건의 상당 부분을 이들이 맡고 있다고 A변호사는 전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법원에서는, 4대 보험을 낸 시기나 급여가 지급된 때를 엄격히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상담 기관을 찾아가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형편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송 구조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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