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용카드 모집인 제재 완화, 불법 영업에 대한 수위 대폭 낮춰

카드업계가 모집인의 불법 영업에 제재 수위를 대폭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것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BC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는 모집인과 관련해 총 12건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7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과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운영규약 개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제재 기준일을 ‘금융감독 당국의 불법행위 사실 확정 직후’로 늦췄다. 기존규약에선 '불법행위 적발 직후' 부터 제재 기준일로 삼았다.

당국 조사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단순 적발로 모집인 등록이 해지되어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운영규약 위반사유 중 겹치는 내용은 통합하고,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 사유는 삭제하여 기존 20개였던 제재사유를 12개로 줄였고,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하다 적발 시 1년간 여신협회 등록을 금지한 것에서 3개월 업무 정지로 안화시키며 제재 수위도 큰폭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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