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청년수당 월 50만원씩” vs 보건복지부, “포퓰리즘 정책 반드시 막아야”

청년수당

서울시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수당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강행키로 했다.

청년수당 정책의 합법성을 놓고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강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특히 청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와 선심성 복지정책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천 명이 대상으로 학원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을 월 50만 원씩 주는 내용으로 청년활동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시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맡을 민간 전문기관을 다음 달 모집한다. 6월에는 청년활동지원비 지급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7월에 사업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적 정책이라 규정하고 이의 실행을 막겠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공표한 후인 지난해 11월 23일 당시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페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유사·중복 복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는 복지 정책을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 위반이란 입장이다.

그러면서 시는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제도를 지자체가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침에 대해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5월 초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다빈도 안건'으로 처리할지, 협의 기간이 6개월인 '쟁점 안건'으로 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쟁점 안건이 되면 협의 시한이 9월 초로 늦춰진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7월에 지급하는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며 "복지부에서도 청년 지원과 관련된 사안이라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5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데 대해서는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해도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가 '묻지 마'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용처를 통제하지 않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 문제에 우리 사회가 이제 화답해야 한다"며 "직업훈련 위주로 획일화된 정책과는 다른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활력을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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