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를 일정 비율 구매해야 하는 수도권 행정·공공기관들이 법적 기준만큼 저공해차를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9일 수도권 지역에서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210개 기관 중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56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저 공해차 평균 구매비율이 25.9%(차종에 따른 가중치 포함)였다고 전했다.
한편 저공해 차 구매율은 전년 대비 9.8% 포인트 상승했으나 구매의무비율인 30%에는 미치지 못한 셈이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대기관리권역에서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이 새로 사는 차의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지난해 자동차를 10대 이상 구매하면서 저공해 차를 단 한대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은 모두 21곳이었다.
또한, 인천광역시청은 55대를 구매하면서 저공해 차를 한 대도 사지 않았다. 안산시청(3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21대), 양주시청(20대) 등도 저공해 차를 한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지난해 대량(20대 이상)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기관 중 서울시는 158대를 샀지만 저공해 차는 13대에 그쳐 구매비율이 11.4%에 불과했다.
특히 대량 구매기관 중 구매율이 낮은 10개 기관은 경찰청(0.8%)을 제외하고 모두 미세먼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였다.
경찰청은 649대 중 고작 5대만 저공해 차였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구급차, 소방차 등 저공해 차로 구매하기 힘든 차종이 75대여서 비율이 낮게 나왔다"며 "이들 차종을 빼면 26%인데 이는 결코 낮은 게 아니다. 더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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