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공·행정기관 ‘저공해 차 구매 기준치’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 저공해차 0구매

저공해 차를 일정 비율 구매해야 하는 수도권 행정·공공기관들이 법적 기준만큼 저공해차를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9일 수도권 지역에서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210개 기관 중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56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저 공해차 평균 구매비율이 25.9%(차종에 따른 가중치 포함)였다고 전했다.

한편 저공해 차 구매율은 전년 대비 9.8% 포인트 상승했으나 구매의무비율인 30%에는 미치지 못한 셈이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대기관리권역에서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이 새로 사는 차의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지난해 자동차를 10대 이상 구매하면서 저공해 차를 단 한대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은 모두 21곳이었다.

또한, 인천광역시청은 55대를 구매하면서 저공해 차를 한 대도 사지 않았다. 안산시청(3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21대), 양주시청(20대) 등도 저공해 차를 한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지난해 대량(20대 이상)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기관 중 서울시는 158대를 샀지만 저공해 차는 13대에 그쳐 구매비율이 11.4%에 불과했다.

특히 대량 구매기관 중 구매율이 낮은 10개 기관은 경찰청(0.8%)을 제외하고 모두 미세먼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였다.

경찰청은 649대 중 고작 5대만 저공해 차였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구급차, 소방차 등 저공해 차로 구매하기 힘든 차종이 75대여서 비율이 낮게 나왔다"며 "이들 차종을 빼면 26%인데 이는 결코 낮은 게 아니다. 더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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