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9억 원 초과 주택 또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대출한도(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는 5억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다주택자여도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입에 제약됐던 2주택자·3주택 이상자도 가입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가격상승률에 차이가 있어 월 지급금이 별도로 산정된다.
한편 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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