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무서명 5만원 이하 카드거래 시행 합의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19일 무서명 카드거래 시행에 관해 밴사, 밴대리점 업체 등은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으나 실제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밴 대리점이 나서서 서명 없이도 결제 승인이 나도록 전국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원인이다.

한 밴 대리점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므로 거래 방식이 바뀌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밴 대리점은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타격을 입게 돼 5만원 이하 거래에 반대 관점을 고수해 왔다. 수익이 되던 전표 매입 수수료로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수수료에 대해 직접 계약을 맺는 밴사와 협의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카드사가 밴사에 줘야 하는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전표 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 대리점은 타격을 입게 되는 셈이다.

한편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별도로 협의 없이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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