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리면서, 해당 여파가 국내까지 밀려들어왔다. 국내 인터넷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규제 당국이 관련 내용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네이버와 다음이 2011년 4월 구글이 OS 내에 구글 검색을 선탑재하고 국내 회사의 검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나 2년간의 조사를 거친 끝에 공정위는 2013년 7월에 이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서 막을 내렸다.
구글이 선탑재 이후에도 국내 시장 점유율이 10% 안팎에 머문 반면 네이버의 점유율은 계속 70%대에 머물렀고,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 애플리케이션(앱)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재가 존재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해 EU의 판단은 달랐다.
EU 집행위원회는 1년간 조사한 끝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 검색 엔진을 사전에 기본적으로 탑재함으로써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행동이 모바일 앱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의 독점 남용이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은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의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과거 공정위 결정이 같은 소송전에서 구글의 방어 논리로 활용됐다고 주장한다. 또 이 결정 이후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지속해서 상승했고, 2위 사업자였던 다음이 구글에 자리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영상, 크롬브라우저, 메시지 등 검색 외 구글 서비스에서도 소비자 선택권 저해 및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면서 "이제라도 각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경쟁 제한 효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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