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특별법으로 혈세 관리한다… 한국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혈세

22일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이어 한국의 재정 수준이 탄탄한 편이라고 진단한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로 현재 40%대인 채무가 2060년까지 60%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해 필요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해 총수입 증가 범위 내 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GDP 대비 정부 채무 한도를 설정하는 ‘채무준칙’ 등에서 도입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관련 규정과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새는 돈’이 나오지 않기 위해 100억 원 이상 비보조사업의 경우 사전심사를 도입해 적격성을 따진다.

또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해 낭비 사업을 재정 당국과 관계부처가 직접 관찰한다. 이어 올해부터 한 번이라도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뒤 걸리면 즉시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는 '보조금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출 내용은 성장·고용 친화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지출규모는 현재 경기상황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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