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금융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법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출자를 비롯해 재정,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앞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나 방식은 기획재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금주부터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자본확충의 필요성을 전한 바 있다.
또 금융위는 ‘한국형 양적 완화’에 관련해 한국은행이 수출입금융채나 산업금융채를 인수하는 방법과 한국은행이 직접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이바지해야 하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구조조정에 관련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시급하다며 한은의 산은 출자가 필요할 경우 산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건부 자본증권이란 상장법인 발행하는 사채를 말한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이 붙는 증권이다. 발행 조건에 따라 회계상 바젤Ⅲ(2019년까지 금융기관이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에 대한 국제금융협정) 규제체제에서 자본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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