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근로장려금 날짜가 다가왔다.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한해 소득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을 나누는 기준은 배우자나 부양할 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인 경우 총 9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있지만 맞벌이가 아니라면 2,100만 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맞벌이일 경우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2,500만 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한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근로자를 비롯해 자영업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부양자녀는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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