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4일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 불법 수입 선물용품이 범람할 가능성이 있어 지난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특별단속이 있을 거라고 전했다.
주로 선물용품 대상은 장난감과 유아용품을 비롯해 효도용품 등 총 15개 품목이다.
이에 관세청은 규격이나 품명을 수입하거나 원산지 세탁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식의약품안전처 등의 기관과 협력해 불법 물품을 발견한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민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 전화상담실로 제보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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