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이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가입내용을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전에는 ‘개인사업장’이 필요경비를 세무당국에 공제받으려 할 때 ‘사용자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다 증빙해 국세청에 접수해야 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과 협업해 세무대리인이나 개인사업장 사용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부담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직장인의 소득월액 9%가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절반은 사용자,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고 있다.
개선 후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 납부금액을 사업소득 필요 경비로 공제받게 된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학원 강사나 보험설계사 등 46만 명의 개별신고 대상자도 국민연금보험료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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