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감독원, 오는 6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시행… 대출 연체 방지

올 6월부터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상환방식을 변경해주거나 이자를 유예해주는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을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4일 금융감독원은 119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은 개인 채무자의 연체를 예방해 만기 2개월 전후로 은행에 조치를 상담·안내하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대출 기한 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다중채무자가 해당한다.

또 채무관리를 스스로 희망하는 경우에도 상담 대상이 될 수 있다.

119

상담 후 은행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상황에 따라 장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최고 10년)로 전환해 준다.

금융기관들은 연체 중인 고객에게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통지문 등으로 채무조정을 시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