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결제·배송 메시지 등 기업·기관의 모바일 메신저 알림 서비스인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카카오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방통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이용되던 문자메시지는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하는 데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데 반해, 알림톡은 카카오톡에 접속 후 전송된 글과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데이터 통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림톡 1건의 크기는 약 50KB(킬로바이트)이고,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이 1KB당 0.025∼0.5원이므로 알림톡을 받았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통신비는 건당 1.25∼25원이라고 서울YMCA는 전했다.
이어 업 메시징 시장 전체 발송건수는 지난해 기준 약 850억건으로 이를 모투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했다고 가정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데이터 비용은 1천62억∼2조 1천25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YMCA는 "최근 카카오가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고 사후고지를 하고 있지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카카오는 사전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메시지 정보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을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는 카카오가 부담할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서울YMCA은 "이동통신 메시지 시장의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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