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감독원·중소기업중앙회, 국제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 벌인다

중기중앙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기·피해 예방 홍보와 교육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국제금융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금감원과 중기중앙회는 사기 대처요령을 비롯해 국내 기업이 실제로 당한 사기 유형을 정리한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일례로 중소기업인 최 모 씨는 자신을 외교관으로 소개한 나이지리아인이 미국 정부가 분쟁지원에 지원한 돈이라며 까만 종이를 약품에 씻어 달러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줬다.

또 이 나이지리아인은 최씨에 약품값을 빌려주면 나중에 달러로 갚겠다고 꾀어 1천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는 ‘블랙머니’ 사기로 까맣게 염색된 종이를 약품에 씻으면 돈으로 바뀐다는 수법이다.

아울러 해외 거래업체가 투자를 빙자해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갑자기 결제 계좌를 바꾸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 경찰청(112)에 신고하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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