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환율 담합을 벌인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업체들은 한국관광공사, 동화면세점, 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 신라면세점(호텔신라), 롯데면세점(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글로벌·롯데디에프리테일) 등 8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홍삼·화장품 등 한국산 제품이다. 면세점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산품에 적용할 환율 적용 시기를 밀약해 결정했다. 이들은 이 기간에 14차례에 걸쳐 환율을 담합해 표기했다.
담합을 한 계기는 2006년 7월 내국인도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살 수 있게 되면서다. 면세점들은 이 시기에 면세점 간 국산품 판매가격과 달러화 표기가 다르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담합에 들어갔다.
한편 시장 환율보다 면세점들이 담합한 환율이 낮으면 내국인 고객이 이익이고, 반대로 높을 경우에는 내국인 고객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에 담합을 벌인 기간 중 40%는 환차손을 60%는 환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김재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측면도 일반적 담합 사건보다는 낮았다"고 설명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