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그룹 1 운용사 풀린다… 자산운용사 규제 완화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들이 여러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1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개선 방안’을 공포했다.

이로 인해 ‘1그룹 1 운용사’ 원칙이 폐지돼 자산운용사가 다른 운용사를 인수할 수 있게 한다.

또 자산운용사의 대형화를 막는 공모펀드 운용사 인가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6일부터 증권사들의 사모펀드 겸영이 허용된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인가 정책의 합리화를 통해 특색 있고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돼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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