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는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익법률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1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옥시 사태를 막으려면 고의·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액보다 많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미국과 영국처럼 한국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했다면 옥시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독성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고의나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재계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드시 배심원제나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하도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우리 민사제도에도 도입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운동과 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1760년대 영국 법원 판결에서 비롯되, 이후 미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지난 3일 미국에서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존슨앤드존슨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에 따라, 제품 사용으로 인한 난소암 가능성을 인정한 법원은 존슨앤드존슨에 "5500만 달러(약 627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