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빨라지는 고령화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증가… 1988년 이후 최대치

국민연금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올해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의가입자는 주로 만 27세 미만 군인과 학생, 전업주부 등이며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임의가입자가 올해 1월 24만6천558명, 2월 25만3천51명, 3월 26만13명으로 26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최대치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올해 안 임의가입자가 3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위 ‘강남 아줌마’로 알려진 주부들이 국민연금을 노후대책으로 주목하면서 크게 인기를 끌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임의가입자는 2003년(만3천983명)을 비롯해 2006년(2만6천991명)부터 2012년(20만7천890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가 2013년(17만7천569명)에는 기초연금 도입 논의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 떨어졌지만, 이내 2014년(20만2천536명)으로 20만 명을 회복해 2015년(24만582명)에는 약 4만여 명 수준으로 상승했다.

5월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월 8만9천100원~37만8천900원 수준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 이상(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수급 나이(61~65세)에 이르면 연금을 받게 된다.

일례로 매달 10년간 8만9천100원씩을 보험료로 낸 경우 월 16만6천 원 가량의 연금을 받는다.

만약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될 경우 전액과 소정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부부 기준 노후 필요자금의 50~70%를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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