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테러방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간담회를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비롯,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38명의 의원 가운데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5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20대 국회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충정과 국민의 열망을 존중해 테러방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들은 "테러방지법 2조 3항에 따르면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테러 위험인물이 될 수 있고, 9조 3항에 따르면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국정원이 요구·수집할 수 있다"며 "이런 독소조항을 비롯해 전반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칙 2조1항의 경우에도 무제한적 휴대전화 감청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 참석자는 이 부의장을 비롯해 박영선 안민석 오제세 정청래 김용익 배재정 서영교 신경민 이학영 최민희 홍익표(이상 더민주) 주승용 전정희(이상 국민의당) 박원석 서기호(이상 정의당) 의원 등이다.
의원들은 더민주 안민석 의원을 간사로, 정청래 의원을 부간사로 정해 정기모임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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