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식약처, 전국 비위생적인 음식점 16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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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일 냉장고와 조리장이 비위생적이고, 식자재 유통기한이 403일이 넘기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뷔페 음식점 163곳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식약처는 총 4천825곳의 패스트푸드점, 뷔페 음식점 등을 점검했다.

적발 내용별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곳(34곳)과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한 곳(41곳),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45곳)이 주를 이었다.

일례로 지난 15일 한 출장뷔페 음식점(인천 서구 소재)은 스위트칠리소스등과 훈제연어용 소스를 각각 200일, 403일 유통기한을 넘겨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조리실 내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된 곳(광주 소재)도 있었다.

식약처는 "주요 위반사항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항목이다"며 "기본안전수칙 설명회 대상을 식품제조업체뿐 아니라 식품 접객업소까지 확대해 비슷한 위반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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