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부,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 취준생도 LH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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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를 마쳤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8일 행정 예고한다.

개정안은 입주대상을 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으로 확대하고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부터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전국 어디에서든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는다.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것을 고려한 셈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임대주택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을 비롯해 입주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줄인다.

이에 집주인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며, 대학생은 합격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만 내면 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계약체결 시간을 이틀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대학생·LH·주인 계약 일정을 조정하는 시간을 줄인다.

또 대학생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는 '멘토링제'를 운영한다.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했던 대학생이 멘토가 돼 전세임대주택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돕게 한다.

더불어 대학생에게 20회 이상 전세임대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정보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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