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화가 조영남의 대작 의혹에 대해 불거지면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이 조영남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하면서 적시한 죄명은 사기죄다. 검찰은 조 씨의 대작 작품에 대해 판매 액수를 비롯해 얼마만큼 판매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앞서 검찰의 수사는 대작 작가인 A씨가 제보하면서 이뤄졌다. A 씨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조영남 씨가 조금 손 본 후 자신의 그림으로 전시하는 한편 이를 수백만원에 판매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렇게 대신 그림은 지난 8년간 300여점에 달하며, 이들 모두 고가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영남 씨는 오는 19일 UHM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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