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 직원에게 상품을 진열시키는 등의 갑질을 한 대형마트를 적발해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총 238억9천만 원이다.
특히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많은 220억3천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홈플러스는 2013년 10월에 공정위에 적발된 데 이어 2014년 1월~2015년 3월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121억여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6월~2015년 8월 납품업체의 파견사원을 직접 고요하면서 인건비를 주지 않고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이외에도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부터 2달 동안 총 855명 납품업체를 수시로 불러 상품을 진열하는 업무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반품이 금지된 상품에 대해 단속이 이뤄지자 납품업자에게 반품요청 메일을 보내도록 조치한 뒤 상품을 반품해 단속을 피했다.
또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매장임차인, 납품업자와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내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 납품업자가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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