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일 여야3당이 성과 연봉제 도입할 때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은 가운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 합의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고 23일 전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정기준 공공정책국장은 "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합의를 권장하지만 판례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별 기관이 의결하거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정부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될 사규 변경 등에 근로자와 노조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에 대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이와 다르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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