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대 초저금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 등 출시.. 11월 30일까지 한시 적용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6개월간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금리 우대 폭을 6개월 동안(11월 30일까지) 기존 0.2%에서 0.5%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혀 최저 1.6%의 금리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이날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금리는 최저 1.6%가 된다. 만약 부부합산 연 소득이 2~4천만 원일 경우 디딤돌 대출 1억 원을 받으면 원리금 상환액이 3만 원(5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게 되는 셈이다.

또 주택 도시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0.2%로 내리는 한편 신혼부부 금리 우대도 0.3% 확대한다. 단 금리 인하는 저소득가구이거나 근로자, 버팀목전세대출 등에 해당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일반가구에 대한 버팀목대출한도는 2천만 원씩 오른다.

신혼부부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주택값이 6억 이하이거나 주거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최대 70%(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이다.

버팀목전세나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6개 수탁은행이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