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5년간 상가임대료 고정할 경우 리모델링 비 3천만 원 지급

서울시

24일 서울시는 임대료를 5년 이상 인상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최고 3천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가 소유주가 '장기안심 상가'로 신청할 경우 외부전문가가 상생협약이나 신청 지역으로부터 내몰린 정도를 조사해 대상자를 선별한다.

대상자가 될 경우 최소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 지원금은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전기, 내벽 목공사 도장, 방수, 보일러, 증·개축 등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하는 데에 쓸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26일부터 1달 동안(7월 25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13-5542)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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