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인회계사 31명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과 최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미공개 자료를 흘린 사건이 터지자 일각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자에게 엄벌을 내리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검찰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전 최 회장이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보유주식을 전량매각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만약 정보 유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인회계사법상 '비밀 엄수 조상'을 어긴 것으로 보고 징계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은 수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 의혹이 일자 사후약방문식 결론을 내리며 뒤늦게 정정 요청을 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조직적으로 국회, 정부 등 다양한 채널로 강력한 로비에 나서 회계 투명성 개선을 위한 핵심 조항 개정이 무산됐다"며 "회계업계의 조직력과 영향력을 새삼 실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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