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혁과 더불어 전체 직원 12만 명(70%)에게 성과연봉제를 확대 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와중에 노동계에서 이를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성과연봉제에 대해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쉬운 해고'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또 업무가 양 중심으로 변질해 사측의 '줄 세우기'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회사 측과 노동계는 사규 변경으로 근로자에 불이익을 방지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맞부딪혀 향후 법적 분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한 소송은 필연적이다"며 "국민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제약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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