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회사무처 "'거부 국회법' 처리 여야 합의 따르기로"

국회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고 해석할지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있다고 볼지에 대해 여야 간 합의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례도 없고 학설이 워낙 나뉘어서 20대 국회 들어 여야 간 합의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사항이어서 헌법학회 등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통일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학설이 워낙 나뉘는 상황이고, 우리가 중간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더 이상의 법적 검토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에 따르는 것으로 일단락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무처에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지만, 다수설과 소수설이 갈린다"며 "하나의 입장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고 상당히 정무적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각 당이 풀어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법적 논란이 해소되기는 가까운 시일 내에 힘들 것 같다"면서도 "과연 본회의가 열려서 청문회법이 재의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19대 국회 회기만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봐야 할 지를 놓고 여야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도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야 3당이 공조해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소집해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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