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2월까지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등 1천126곳을 대상으로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1일 '주류 보관 및 취급관리 자율점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율점검제에 앞서 판매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나간 주류에 대해 진열판매를 금지하고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키는 등의 준수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식약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 관계자는 "자율점검제를 통해 맥주에서 산화취 등 이상한 냄새가 발생하고 생 탁주가 부패하는 등 주류 보관과 취급 과정에서 부주의로 제품이 변질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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